■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는데 구속적부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피의자가 주장을 할 때 청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일자가 정해집니다. 내일 오전으로 이 구속적부 심사일자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심사 때는 피의자가 출석해도 되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도 출석하는 게 조금 더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부심사 때 변호인이 어떠한 취지로 이 구속이 부적합한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요. 혹시나 피의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피의자 측의 주장에 반발하기 위해서 검찰에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심사가 종료되면 통상은 24시간 내에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내일 오전에 잡힌 만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내일 당일 저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출석해서 구속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는 내가 재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기 때문에 수사 극초반부부터 내가 구속되면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때 항변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709161934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